영월공장 상조회칙

(제 1 장)

제1조(명칭)
  본회는 영월공장 상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 및
 그 가족이 길,흉사를 당하였을 때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범위)

  본회는 쌍용양회 영월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
(4급 사원이상)으로 조직한다.
 단,영월공장에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 2 장)

제4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
   2.       간사 : 1
   3.       위원 : 약간 명
제5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 운영사무를 통괄한다.
   2.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운영사무를
       처리한다.
   3. 위원은 본 상조회 결의사항에 결의권을
       행한다.
제6조(임원의 선출)
 
    1.회장은 당공장 노조지부 대표자가
     겸임토록 한다.
   2.간사는 당공장 노조지부 총무부장이
     겸임토록 한다.
   3.위원은 당공장 노조지부 상무집행위원 및
      대의원이 겸임토록 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제8조
  
본회는 제9조에 규정한 상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발생시 회원의 당월 급료에서 공제한다.
제9조(상조내용)

  본회의 상조 규정과 부조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항    : 본인 결혼 1,000원
    (단)재혼시에는 초혼시에 상조혜택을 받았던
        회원은 재혼시에 지급하지 않는다.
  2항    : 부모,처부모, 자녀, 처 사망시 2,000원
  3항    : 본인 사망시 10,000원
  4항    : 본인 퇴직시에는 입사일을 기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만 3년이상 5년미만 근속자 500원
    2)   만 5년이상 10년미만 근속자 1,000원
    3)   만 10년이상 15년미만 근속자 1,500원
    4)   만 15년이상 근속자 2,000원
    5)   정년퇴직 3,000원
  5항    : 자매회사 전출자 (9조 4항과 동일)
  6항    : 질병 및 사고로 의사 소견서에 15일 이상
       입원 및 출근을 못할 시 (공상자 포함)
      1,000원
  7항    : 수.화재를 당한 회원에게는 공공기관의
      평가기준에 준해 상조금을 지급한다. 
      (전파 : 8,000원, 반파 5,000원)
제10조(적용의 제외)

  1)당 공장 근속 6개월 미만의 회원은 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2)본인 사망 시는 9조 4항 각 호의 적용은
    제외된다.
제11조(부조금의 지급)

   부조금은 증빙서류를 구비 제출한 후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단)구비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계의 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1일부터 명년
 4월30일까지로 한다.
제13조
  
본 회칙은 200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2002년 2월 8일

쌍용양회영월공장상조회

8 상조회칙

구분

적용

상조금

본인 결혼

9조1항

1,000원

부모,
처부모,
처,
자녀

9조2항

2,000원

본인

9조3항

10,000원

본인퇴직건

9조4항

3~5년미만

5~10년미만

10~15년미만

15년이상

정년퇴직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자매회사전출

9조5항

8조4항과
동일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의사소견
15일 이상 입원
및 출근을 못할 시(공상자 포함)

9조6항

1,000원

수.화재를 당한
회원에게는 공공
기관의 평가기준
에 준해 상조금
을 지급한다

9조7항

반파 : 5,000원

전파 :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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