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공장 상조회칙 (제 1 장) 제1조(명칭) 본회는 영월공장 상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 및 그 가족이 길,흉사를 당하였을 때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범위) 본회는 쌍용양회 영월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 (4급 사원이상)으로 조직한다. 단,영월공장에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 2 장) 제4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 2. 간사 : 1 3. 위원 : 약간 명 제5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 운영사무를 통괄한다. 2.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운영사무를 처리한다. 3. 위원은 본 상조회 결의사항에 결의권을 행한다. 제6조(임원의 선출) 1.회장은 당공장 노조지부 대표자가 겸임토록 한다. 2.간사는 당공장 노조지부 총무부장이 겸임토록 한다. 3.위원은 당공장 노조지부 상무집행위원 및 대의원이 겸임토록 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제8조 본회는 제9조에 규정한 상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발생시 회원의 당월 급료에서 공제한다. 제9조(상조내용) 본회의 상조 규정과 부조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항 : 본인 결혼 1,000원 (단)재혼시에는 초혼시에 상조혜택을 받았던 회원은 재혼시에 지급하지 않는다. 2항 : 부모,처부모, 자녀, 처 사망시 2,000원 3항 : 본인 사망시 10,000원 4항 : 본인 퇴직시에는 입사일을 기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만 3년이상 5년미만 근속자 500원 2) 만 5년이상 10년미만 근속자 1,000원 3) 만 10년이상 15년미만 근속자 1,500원 4) 만 15년이상 근속자 2,000원 5) 정년퇴직 3,000원 5항 : 자매회사 전출자 (9조 4항과 동일) 6항 : 질병 및 사고로 의사 소견서에 15일 이상 입원 및 출근을 못할 시 (공상자 포함) 1,000원 7항 : 수.화재를 당한 회원에게는 공공기관의 평가기준에 준해 상조금을 지급한다. (전파 : 8,000원, 반파 5,000원) 제10조(적용의 제외) 1)당 공장 근속 6개월 미만의 회원은 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2)본인 사망 시는 9조 4항 각 호의 적용은 제외된다. 제11조(부조금의 지급) 부조금은 증빙서류를 구비 제출한 후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단)구비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계의 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1일부터 명년 4월30일까지로 한다. 제13조 본 회칙은 200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2002년 2월 8일 쌍용양회영월공장상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