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택 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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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세 자금 | 주택구입자금 | 지원 금액 | 3,000만원 | 5,000만원 | 근속 년수 | 1년이상자 | 2년이상자 (미혼자는 5년이상) | 무주택 기간 | 1년이상 | 2년이상 | 기타 조건 | 동거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사원 | 이율 | 년 2.4 % | 상환 방법 | 1년거치 15년 분할상환 | 1년거치 20년 분할상환 | 보증 관계 | 퇴직금한도액 초과분 보증보험 | 평수제한 | 없음 | 신청 서류 | ▷ 주민등록등본 1통 ▷ 무주택기간내의 건물등기부등본 ▷ 인감 증명서 ▷ 전세자 금융자계약서 ▷ 전세자 금융자신청서 | ▷ 주민등록등본 1통 ▷ 무주택기간내의 건물등기부등본 ▷ 인감 증명서 ▷ 주택분양 계획서, 계약서 ▷ 융자 계약서 ▷ 융자 신청서 ▷ 특별융자대상 확인서 | 사후 제출 (입주완료 후 14일 이내) | 사후 제출 (주택취득 1개월이내) | ▷ 주민등록등본 1통 | ▷ 주민등록등본 1통 ▷ 건물등기부등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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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 안 정 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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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생 활 안 정 자 금 | 일반융자 | 의료비 | 지원 금액 | 5,000만원 | 본인 부담금 한도內 전액 | 이율 | 년 2.4 % (2020.01.01부터) | 상환 방법 | 20년 분할상환 | 매월 10만원씩 상환 | 보증 관계 | 퇴직금 한도액 초과분 보증보험 | | 신청 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 | ▷ 대상 : 사원 및 배우자, 직계가족 ▷ 1인의 영수증에 본인부담금 합계금액이 100만원 초과 할 경우 | 대부 횟수 | 제한 없음 | 인원한도 없음 | 신청 서류 |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생활안정자금 융자계약서 | ▷ 영수증 | | ◎일반융자금 한도는 5000만원 (의료비 융자는 별도) ◎주택자금 대출(구입,전세)과 중복 대부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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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우 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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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 우 회 비 | 대출 금액 | 1500만원 | 이율 | 년 2.4 % | 상환 방법 | 매월 급여에서 원금과 이자 균등분할 상환 | 상환 기간 | 10년 | 보증 관계 | 퇴직금 한도내 | 회 비 | 매월 급여액의 1,000분의 5 | 배 당 금 | 사우회 운영수익은 매년 출자금 비례로 배당을 실시 하며 배당금은 출자금에 재적립하여 퇴직시 환급 | 신청 서류 | ▷ 사우회대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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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복지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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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노 동 조 합 복 지 금 고 | | 일반 대부 | 특별 대부 | 대출 금액 | 통상 임금액의 범위내 | 700만원 이내 | 이율 | 년 1.8 % | 상환 방법 | 매월 급여에서 원금과 이자 공제하여 분할상환 ( 퇴직 및 퇴직금 중간 정산시 대부잔액 일시상환 ) | 상환 기간 | 10개월 범위내 | 100만원 대부시 10개월, 200만원 대부시 20개월, 300만원 대부시 30개월, 500만원 대부시 50개월 700만원 대부시 70개월. | 보증 관계 | 쌍용양회 재직사원 1인의 보증인 | 신청 서류 | ▷ 대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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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지부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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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 부 금 고 | 대출금액 | 50만원 이내 | 이율 | 월 1% | 상환방법 | 매월 급여에서 원금과 이자 분할상환 | 상환기간 | 10개월 이내 | 보증관계 | ━ | 신 청 | 노조지부 총무부장에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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