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79.11.01 개정 1985.02.01 개정 1985.08.01 개정 1992.04.23 개정 1994.07.06 개정 1996.08.12 개정 1999.10.15 개정 2001.10.12 개정 2003.07.03 개정 2005.08.18 개정 2007.06.28 개정 2009.10.28 개정 2011.10.28 개정 2013.10.15 개정 2015.10.06 개정 2017.09.19 개정 2019.07.16 개정 2019.12.13 개정 2021.11.22 쌍용C&E (이하 “회사,,라 함)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쌍용C&E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헌법 및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상호이해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회사는 노동권을 존중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조합은 회사의 경영권을 존중하여 근경 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며 기업의 발전을 기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삭제) 제2조 (조합원) 회사의 종업원은 제3조에 규정한자를 제외하고 전원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3조 (비조합원의 범위)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자는 비조합원으로 한다. 1. 3급갑류사원 이상의 임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 2. 인사주무부서의 인사, 서무후생담당자 및 경리회계 출납담당자 3. 비서 및 기획부서 종사자 4. 전산직요원, 승용차운전원,전화교환원, 타자원 5. (2019.12.13 삭제) 6. 본사 종업원 7. 촉탁 및 수습사원 기타 정식으로 채용되지 아니한 자. 단, 정년 후 촉탁은 제외. 제4조 (본 협약의 우선적용) 본 협약에 정한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제규정 및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서로 상충되는 경우 본 협약에 따른다. 제5조 (근로조건 저하금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기합의 했거나 관행으로 실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경우에는 근경협의에 의한다. 제 2 장 조합 활동 제6조 (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합리적인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원이란 이유로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조합운영에 지배 또는 개입할 수 없다. 제7조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조합활동은 근로시간외에 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시간 중에 이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회사시설의 이용) 회사는 시설 및 비품의 일부를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조합에 대여할 수 있다. 제9조 (홍보활동) 조합은 조합원에게 선전물을 배부하거나 회사구내에서 첨부물을 현수, 첨부할 때에는 회사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조합업무의전임자) 회사는 조합간부의 전임을 승인한다. 전임할 인원은 회사와 조합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1.근로시간면제자 (1)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2에 따라 고시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상한을 보장하며, 그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한다. (2)제1항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조합이 성실히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전임자의 복귀) (1)회사는 전임자의 전임사유가 끝나거나, 업무상 특히 복귀의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근경협의를 거쳐 전임자의 복귀를 명할 수 있다. 조합은 전임사유가 끝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 하여야 한다. (2)회사는 전임자의 복귀 시 전임자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 한다. 제12조 (통지의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와 조합은 지체 없이 조합 및 회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통지의무 1. 조합명칭을 변경할 경우 2. 조합규약 또는 이에 따른 제규정을 개폐할 경우 3. 조합 또는 조합원이 공직이나 단체에 가입, 탈퇴할 경우 4.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경우 5. 조합 및 지부행사, 기타 중요한 사항 (2) 회사의 통지의무 1. 임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변동 및 이동 사항 3. 인사관련 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제13조 (자료 제공) 회사는 조합이 경영실적등 조합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한다. 제14조 (조합비 공제) 조합은 조합비에 관한 사항 및 조합원의 변동사항을 매월 15일까지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는 매월 임금지급시 조합비를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한다. 제15조 (조합의 교육) (1)조합이 신규채용자 및 조합간부의 교육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2)조합간부교육은 년 1회 실시한다. 제 3 장 인사 관리 제16조 (인사의 원칙) (1)인사는 회사가 한다. (2)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공장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에는 노조지부장에게 통지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17조 (휴직) (1)조합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한다 1. 징, 소집에 응하여 입영한 자 (군복무기간) 2.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자 (구속기간) 3. 업무상 상병 외의 병고로 의사의 진단결과 1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자 4.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으로 안정가료를 요하는 자 5.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휴직을 청원한 자 (2)전항 제1,2호 및 5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하고 , 제3, 4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최초 3개월가지는 통상임금의 전액을, 4 ~ 6월까지는 통상임금의 반액을 지급하며 7월부터는 무급으로 한다.단, 업무상 과실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차량 운전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기본급을 지급한다. 제18조 (복직) 전조에 의한 휴직자로서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1. 징, 소집으로 입영한 자가 병역의무를 필 한 후, 제대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 복직을 청원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자가 석방되어 복직을 청원할 때. 3. 업무상 상병외 병고, 전염병 및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자가 기간내에 완치되어 병원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고 복직을 청원할 때. 4. 전조 1항 5호에 의하여 휴직한 자가 복직을 청원할 때. 제19조 (퇴직) 조합원이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 처리한다. 1. 사직원을 제출한자. 2. 정년에 도달한 자 3. 사망한 자. 제20조 (해고) (1)조합원이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1. 상벌규정에 의하여 면직처분이 결정된 자 2. 업무상 상병외의 병고로서 휴직한자가 기간 (1년) 만료 후 계속 진료를 요하거나 상병외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계속 1개월이상 결근한자 3. 복직명령을 받고 명령일자로부터 5일이내에 하등의 사유서 제출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출근정지기간종료 후 2일이내에 출근하지 아니한 자 4. 심신에 이상이 있어 근무에 적성을 결한 자 5. 형사사건으로 최종판결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단,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6. 무계결근 7일 이상인 자로 출근독촉에 따르지 않는 자 7.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1년이내에 2회 이상, 통산하여4회 이상 받은자로서 개전의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8. 인원정리기준에 의하여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받은 자 (2)전항 제8조에 의한 해고는 조합과 사전 협의하고 예고의 일 수는 소정예고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 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제21조 (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해의 연도말일로 한다. 단, 만55세가 되는 해의 연도말일 이후에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22조 (포상) (1)회사는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를 포상한다. 1. 다년간 성실히 근무한 자 2.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 3. 공장의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 재산이나 인명을 구한 자. 4. 근로자의 날 , 년차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 시에 조합의 대표자로부터 유공조합원으로 표창 받은 자 5. 기타 유공한 자. (2)포상은 상패 또는 상장과 상품 또는 상금으로 하되 공적의 경중에 따라 차별을 둔다. 제23조 (인사와징계) 조합원의 징계는 노동관계법령과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단, 조합의 임원 및 간부(지부의 지부장 포함)의 인사와 징계는 조합과 사전 긴밀히 협의한다. 제 4 장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제24조 (근로시간) (1)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시간으로 작업 개시를 위한 준비작업, 작업종료 후 기기용구의 정돈 및 청소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2)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조합과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2005.08.18 개정) 제25조 (휴일) (1)회사의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주휴일 (2005.08.18 개정) 2.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 3. 회사창립기념일 4. 조합창립기념일 5. (2003.07.03 삭제) 6. 기타 회사와 조합과의 합의에 의한 휴일 (2)전항 각호의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단, 주휴일은 당해주간을 개근한 자에 한한다. (3)제1항 4호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회사는 휴무하지 아니 한다. (4)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1일로 한다. (5)4조3교대 근무자는 전항의 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무편성표에 의한 개인휴무일로 대체한다. (2005.08.18 개정) 제26조 (휴일의 변경) 회사는 업무 형편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과 합의 하에 전조에서 규정한 휴일을 타일로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 (연차 휴가 등) 근로기준법 제59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3조에서 규정한 휴가는 동법 기준 내에서 부여하되 그 운용은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8조 (경조휴가 등) (1)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휴가를 청원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응소기간 2. 공민권 행사 또는 공적직무를 집행하기 위한 기간 3.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발생으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근이 불가능한 기간 4. 본인결혼 : 8일 5. 자녀결혼 : 2일 6. 부모 (승중상 포함) 또는 배우자사망 : 7일 7. 처부모 또는 자녀사망 : 7일 8.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사망 : 3일 9. 형제, 자매 또는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2일 10.본인의 백숙부모 사망 : 3일 11.부모 또는 처부모의 칠순 : 2일 12.배우자의 해산 : 1일 13.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형제의 자매 결혼 : 1일 14. (삭제) 15.부모, 처부모 또는 배우자의 탈상 : 2일 16.하기휴가 : 4일 (년중 미사용시 소멸) 17.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2일 18.결혼기념일 : 1일 (2005.08.18 개정) (2)전항의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3)경조휴가 기간과 본 협약 제25조의 휴일이 중복 되었을 시 휴일을 경조휴가일수에 포함키로 함. 단,결혼기념일 휴가는 휴일과 중복될 경우 휴일에 포함하지 않는다. (4)제1항의 휴가 중 칠순 시 휴가는 종업원의 선택 에 따라 이를 팔순 시에 사용하 수 있다. (5)(2019.12.13삭제) (6)제1항의 휴가는 사유발생일부터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결혼 휴가는 사유발생일 1일전부터 칠순 또는 팔순 휴가는 사유발생 해당년도 중에 사용할 수 있다. (7)제1항의 휴가 중 탈상 휴가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기념일 휴가는 사유발생일 전후 1 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장 임 금 제29조 (임금의 정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명시된 사항을 말한다. 제30조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식사수당 3. 자격면허수당 4. 특수직무수당 5. 기타 제수당 제31조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으로 한다. 1.통상임금 2.상여금 3.연월차수당 4.연장,휴일 및 심야근로수당 5.휴가비 제32조 (임금지급 및 공제) 회사는 임금을 매월25일에 통화로서 조합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단,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전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근로소득세 2.조합비 3.국민연금 및 보험료 4.식비 5.사택료 6.진료비 7.가불금 8.기타 근경간에 공제하기로 합의한 금액 제33조 (비상시 지불) 회사는 조합원의 비상시에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의거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제34조 (임금인상) 임금인상은 매년 근경간 사전 긴밀한 합의 하에 결정한다. 제35조 (퇴직금지급) 회사는 퇴직 또는 해고된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계산, 지급한다. 1.근로년수 1년 이상인 자가 퇴직할 시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2001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계속근로년수 10년이상인 경우 10년을 넘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15년을 넘는 1년에 대하여는 60일분의 평균임금을 평균임금을 가산 지급한다. 2. 근로연수산정은 입사일로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단, 재직기간 중 계속 1개월이상 임금을 받을 원인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를 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1년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넘는 월수, 일수까지 계산 지급한다. 3.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의 일용기간이 있는 경우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이 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산입한다. 제36조 (상여금 등) 1. 회사는 조합원에게 연200%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당해년도 경영실적에 따라 근경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단, 경영실적에 따라 근경합의에 의거 상여금의 지급율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2. 상여금 지급시기는 매년 설,추석에 각각 100%씩 지급한다. 3. 당해년도의 성과급을 익년도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 퇴직자는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재직하고 9할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 6 장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제37조 (근경협조와 산업평화) 회사와 조합은 근경협조를 기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경관계에 관한 사항을 수시 협의한다. 제38조 (단체교섭의 요구 및 대상) 회사와 조합은 협약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 1. 협약내용의 해석상 이론이 있을 경우 2. 차기협약체결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단체협약 사항으로 근경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9조 (단체교섭절차) (1)전조의 사유로 단체교섭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섭예정일 7일전에 다음의 각 호 내용을 구비한 단체교섭 요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교섭일시, 장소, 예정시간 및 교섭위원명단 2.교섭 안건 3. 기타 필요한 사항 (2)단체교섭위원은 근경대표로 한다. 제40조 (단체교섭의 여후효) 단체교섭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근경쌍방이 새로운 협약체결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체결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종전 협약은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41조 (기밀보장) 단체교섭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회의로 하고 협의 중 발언내용에 대하여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비밀보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기밀보장의 책임을 진다. 제42조 (협약유효기간중 단체행동권 제한) 조합은 본 협약 유효기간 중 본 협약의 기준 인상을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7 장 쟁 의 행 위 제43조 (분쟁의 자주적 해결의 노력) 회사와 조합은 단체교섭으로써 해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은 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준수) 회사와 조합은 쟁의행위를 보장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준수하며 정당한 쟁의행위를 간섭 또는 방해하지 못한다. 제45조 (회사시설의 보전 능력 Ⅰ) 쟁의중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은 협정 근무자로 인정 취업한다. 1.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설 유지상 필요한 자 2. 종업원의 일상생활에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46조 (회사시설의 보전 능력 Ⅱ) 쟁의중이라 할지라도 사업장에 화재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이 예측되어 위험상태에 있을 때는 진압 또는 방지를 위하여 조합은 회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8 장 안전 및 보건관리 제47조 (안전 및 보건관리) 안전 및 보건관리에 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한다. 제48조 (건강진단) (1)회사는 종업원에 대하여 년 1회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회사는 종업원에 대하여 성인병 검진 및 암 조기진단을 실시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9조 (재해보상)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거나 상병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한다. 제 9 장 복 리 후 생 제50조 (복리후생) 회사는 종업원의 정서함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51조 (기숙사운영) 근로기준법 제10장의 기준에 의한다. 제52조 (작업용품의 지급) 작업상 필요한 용품은 작업용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53조 (사원자녀장학금)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녀장학금을 지급한다. 1. 지급대상 :조합원의 직계자녀 중 중,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에 재학중인 자로 한다. 2.지급인원 :조합원이 지정하는 2자녀에 한하여 지급하되 승계할 수 있다 3.지급액 : 등록금 고지액의 100% 4.기타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54조 (시멘트지원 및 장기근속자의 처우) (1) 회사는 무주택조합원이 주택을 건립하거나 구입시 시멘트를 지원하며 그 구체적 지원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2) 회사는 장기근속자에게 근속기념패 및 부상을 수여하며 구체적 시행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부 칙 제55조 (협약유효기간) 본 협약은 쌍방대표의 조인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56조 (협약갱신절차) (1) 본 협약기간 만료 후 갱신 협약코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 30일전에 내용 검토에 착수하여 유효기간 내에 갱신 체결할 수 있다. (2)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 회사와 조합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관할관청에 제출한다. 제57조 (시행일자) 본 협약은 2017년 9월 19일부로 시행한다. 2017년 9월 19일 |